마지막으로 상위계획 중 '건축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일컫는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을 보다 광의적 의미로 해석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ㆍ시공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나 공공공간 또는 경관을 의미한다.
건축계획은 필지 또는 단지에서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 등 건축공간에 대한 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 행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앞으로 건축법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다루며 공유할 예정이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완료 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링크인 '건축허가란 무엇인가?'를 참고하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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