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 개발, 보전할 경우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메인 계획이다.
솔직히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일 수 있기도 하지만 근원을 알아야 세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에 흐름정도는 알아들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수립 근거를 두고 있고 있으며 아래의 붉은색 테두리 점선으로 그려진 체계에 따라 1. 국토계획, 2. 수도권 정비계획, 3.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1. 국토계획
「국토기본법」은 국토 전반에 관한 계획이나 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2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과거 급격한 국토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환경훼손과 지역 간 불균형 등으로 발생한 국토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국토를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국토계획의 종류에는 계획의 범위 및 내용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설명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한다.
1)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으로서 말그대로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9개 도와 각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근간이 되며, 교통,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ㆍ관광, 정보통신 등 부문별 계획과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1년 최초로 수립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부터 『제4차 국토종 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까지 40여 년 동안 4차례의 본 계획과 3차례의 수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에서 제3차 계획까지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4차 계획부터 명칭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5년 단위의 간격으로 수정되었다.
현재 2020년 1월 공고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시행되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서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를 1)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3)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국토를 제시하고 있다.
2) 도 종합계획
도 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 종합계획은 해당 도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을 수립하여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로 비전을 설정하고, 4대 목표로서 1)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역할, 2)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 3) 건강한 녹색사회의 실현, 4) 살고 싶은 문화생활공간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시ㆍ군 종합계획
시ㆍ군 종합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시ㆍ군종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으로써, 도시ㆍ군계획은 그 성격에 따라 다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는 도시기본계획으로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하여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미래상을 모토로 하고 있다. 여기에 5대 핵심이슈로서 1)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랑중심 도시, 2)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3)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4)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5)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로 선정하고 각 이슈별 목표와 세부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4) 지역계획
지역계획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계획의 종류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수도권발전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 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개발계획 등이 있다.
5)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ㆍ관광, 정보통신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2.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를 확보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아우르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 내의 도시계획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는 상위계획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정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아래의 사항을 주요 내용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사항
5. 광역적 교통시설과 상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상기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권역의 구분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특성별로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이전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와 함께 인천광역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등 서울시와 인접한 도시들이 해당된다.
서울시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복합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할 때 과밀부담금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그 외의 지역에서도 공장 및 학교시설 입지는 총량으로 관리된다.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양주시 등이 해당된다. 이 지역에서도 역시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산업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허가 행위가 제한된다.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남양주시 일부와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이 해당된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및 관광지의 조성이 제한되고 팔당호 주변 지역에서는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2) 수립절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 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필요한 경우 인구, 산업,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결정한다. 수도권 정비계획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 정비계획을 결정ㆍ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며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본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3) 수립현황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 2020)』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본 계획에서는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추구” 및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4대 정비목표로서
1.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수도권으로 정비
2.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3.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4.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목표연도가 만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으로 구성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 되는 문제에 대응하여 광역계획권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환경 보전 및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역도시계획에는 해당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6.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등
1)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수립할 수 있지만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다. 수립권자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도 시계획(안)을 수립한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을 승인한다.
계획이 승인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적인 계획이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정비하며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본다.
2) 수립현황
현재 14개의 광역계획권(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행복도시, 전주권, 창원권, 청주권, 전남 서남권, 광양만권, 제주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2009년 10월에 변경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3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7가지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1. 선진국형 지식경제체 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
2.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
3. 공간구조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선정
4. 광역 생태녹지축을 구성하고, 녹지 및 여가공간과 연결되는 생태여가ㆍ관광벨트를 구축
5.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
6. 광역시설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7. 광역적 차원에서의 대기질ㆍ수질 ㆍ생태계를 보전하는 체계를 구축
한편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 변화 등에 대비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구상과 대도시권 정책전환 모색 등을 위하여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건축계획이란?
마지막으로 상위계획 중 '건축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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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란?
2003년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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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 및 지역, 도시, 건축계획)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최상위의 개념이 국토공간계획이다. 이에 따른 국토공간계획의 체계와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법규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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