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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프로세스

도시계획이란?

by bewall2401 Teach 2023. 3. 18.

2003년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 되었다.

 

도시계획

 

이 법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ㆍ군 기본계획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라면, 도시 전체가 아닌 도시 내의 일정구역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이 있다.

 

도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2003년에 제정되었다.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구역의 지정,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역할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들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있다.

 

한편 2013년 12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방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하부 체계도이며 관련 내용을 참고하며 보면 될 듯하며 보다 세부적으로 1. 도시기본계획 / 1-1. 도시기본계획 내 생활권 계획 / 2. 도시관리계획 / 3.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4. 도시전략계획을 들여다보자. (※ 이외 사항들은 별도로 정리예정이다.)

 

도시계획

 

1.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군의 경우 군기본계획으로 명칭).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물리적ㆍ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ㆍ사회ㆍ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며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

이러한 하위계획뿐만 아니라 타법에 따라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 등도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0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0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0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0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0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0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0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08. 경관에 관한 사항
08-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08-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09. 상기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12.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13.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도지사)가 필요하면 인정하는 사항 등

 

1) 수립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가 맞닿지 않고 인구 10만명 이하이거나, 이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ㆍ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의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일반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계획의 확정 이후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ㆍ군수는 5년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한다.

 

만약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 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수립현황

 

서울특별시의 경우 1990년 이후 3번에 걸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2013년에 수립된 4번째 계획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체계를 재구성하였고, 계획수립 과정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는 ‘서울플랜’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현재는 2021년을 목표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1-1. 생활권계획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직접적인 지침적 역할을 하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도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개별 필지단위로 수립되는 구체적인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간극이 커서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원활하게 전달하거나 실현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대부분 행정과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하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도시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웠으며, 이후 계획의 실행단계에서도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종전의 획일적이고 이원화된 도시계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한다. 또한 통근ㆍ통학ㆍ 쇼핑ㆍ여가ㆍ친교ㆍ업무ㆍ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권을 단위로 설정하고 주민들을 이러한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시민 눈높이와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권 계획내 도심권 권역발전구성도

 

생활권계획의 법적근거는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의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의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생활권계획에서 정하는 권역생활권 및 지역생활권별 발전구상과 공간관리지침은 도시의 공간구조 및 입지와 토지이용에 관한 다른 정책이나 계획 등에 우선한다.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 등은 생활권계획을 따라야 한다.

 

1) 생활권의 유형

 

생활권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내용에 따라 일상생활권과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생활권별 계획의 내용의 다음과 같다.

 

(1) 일상생활권계획 ∙ 중심지ㆍ주거지관리, 대중교통, 가로환경, 경관ㆍ미관, 생활인프라시설 등 분야의 생활권 발전전략 ∙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을만들기대상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관련 지자체의 정책 방향

(2) 권역생활권계획 ∙ 중심지ㆍ주거지관리, 간선교통, 경관ㆍ미관, 지역균형발전, 광역기반시설 등 관련 지자체 발전전략 ∙ 도시·군관리계획의 방향 ∙ 대규모 이전 적지, 유휴지, 나대지 등의 개발방향

 

2) 수립절차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이므로 수립절차도 도시기본계획을 준용한다.

생활권계획은 모든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권 단위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립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생활권계획 수립권자)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생활권계획(안)을 작성하여 일반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권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계획의 확정 이후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권계획 수립절차

 

3) 수립현황

 

서울시는 2018년 3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수립하였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서, 2014년 5월 수립된 도시기 본계획에서 이미 후속 계획인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생활권계획은 약 4년간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였으며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쳤다.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지역생활권별로 2~3회씩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며 이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계획(안)을 마련한 후에는 25개 자치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고자 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는 생활권을 권역생활권(대권역)과 지역생활권(소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권역생활권이란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5개 권역생활권을 말하며, 지역생활권이란 생활권계획에서 새롭게 설정한 116개 지역생활권을 말한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

권역생활권 및 지역생활권은 각각 발전구상과 공간관리지침으로 구성된다. 발전구상이란 각 생활권의 현안 이슈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목표, 특화된 발전계획을 말한다. 공간관리지침은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다시 중심지, 용도지역, 경관, 생활서비스시설 부문으로 나뉜다.

 

아래와 같이 링크를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 2030서울생활권계획

 

urban.seoul.go.kr


2.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ㆍ정비ㆍ보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실제 건축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의 기준 등을 정한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1) 수립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14일간 공고하여 이해관계자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면 관계부서 협의 및 해당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다. 주민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토지의 각종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도시관리계획은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도시의 급격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해야 하고 목표연도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장래 10년으로 설정한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이 직접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


3.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막고 적정밀도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위로는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과 부문별 계획 중에서 도시 ㆍ주거환경정비 부문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아래로는 정비계획 또는 관련 토지이용계획에 지침을 제공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0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03..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ㆍ환경 등의 현황
04. 주거지 관리계획
0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ㆍ교통계획
0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0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0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09.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수립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수립권자)은 관할구역에서 반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니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권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절차

 

2) 수립현황

 

서울시에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부문별로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2016년 8월 수립, 2019년 10월 변경수립)과 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2015년 11월 수립)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두 계획 모두 2017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종류의 개편이 전에 수립된 계획으로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재정비 중에 있다.


4.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사업계획은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은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02.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03.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0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0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06.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방안
07.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08.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09.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10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1) 수립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한 후 계획(안)을 작성한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확 되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절차

 

2) 수립현황

 

서울시의 경우 2015년 12월에 최초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본 계획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진단 결과와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재생사업 실행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 내에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은 본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확대 지정 및 변경을 위하여 세 차례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18.7월 27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19.6월 37개 도시재생활성 화지역, ’ 20.7월 47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관련상세자료 열람

 

아래 링크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공유하며 관련지역내 도시재생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16년 버전이후 18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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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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