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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프로세스

착공신고란 무엇인가? (사전준비 포함)

by bewall2401 Teach 2023. 3. 4.

1. 착공신고 정의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일이다.
단,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착공신고

 

2. 착공신고 사전준비 - 철거 및 멸실신고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건축을 하기 위한 대지위에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 및 멸실신고가 필요하다.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후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및 등기촉탁이 이루어진다.

철거 및 멸실신고

 

3. 착공신고 시기 및 제출항목

 

건축허가 완료 후 착공을 하여야 한다.
단, 건축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 후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착공신고서, 착공 관련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착공신고 절차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시 부여된 조건 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건축 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행여부, 제출되어야 할 서류의 첨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 
 

착공신고 절차


또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관리기관에 토지굴착 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되며
착공신고필증 교부 후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아래 이미지는 착공신고서 샘플이다.
 


 

5. 착공신고 근거법령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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