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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프로세스

건축허가란 무엇인가?

by bewall2401 Teach 2023. 3. 1.

건축허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건축허가 정의 및 목적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허가(許可)를 받아야 한다. 
과연 허가란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학문적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이 법령에서는 면허·허가·등록 등의 용어로 쓰인다. 

허가는 운전면허처럼 특정인에 부여되는 것과 건축허가처럼 물적 설비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것이 있다.
따라서 허가라는 개념은 각 법령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사용한다. 

예를 들어 건축행위와 관련한 허가의 경우, 

1)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건축허가(Building Permits), 「건축법」 제11조) 
3)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등의 허가(사업계획 승인 줄여서 사업승인(Approval for Project Plan), 「주택법」 제16조)
4) 재개발, 재건축 등의 허가(사업시행계획인가 줄여서 사업시행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이 있다
 
결국  용도도 다르고, 용어도 약간씩 다르지만 허가의 개념은 같다고 보면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차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


2. 건축허가 신청시기

건축심의 완료 후 2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⑩ 제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3. 건축허가 대상

1)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or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 포함
 
2) 단, 아래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③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4. 건축허가 절차

건축허가는 통상 지자체를 통해 허가접수를 하게 되면 주관부서에서 유관부서로 협의를 보낸다.
유관부서는 통상 1~2주 내에서 허가접수 서류 및 도서를 검토하여 회신을 하면 회신의견을 기준으로 서류와 도서를 접수한 주체가 수정한 후 다시 2차로 협의가 필요한 유관부서로 또 보내서 1~2주 재협의를 하고 마무리된다.

 

건축허가 절차


협의가 마무리되고 주관부서에서 최종 협의완료된 서류와 도서를 확인 후 건축허가를 완료시키는데 이때 건축허가조건(착공 전, 후 유관부서에서 건축주에게 조치보완할 조건)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내보내며 건축주는 이를 착공 전, 준공 전까지 이를 준수, 이행해야 한다. 

 

좀 더 세분화된 인허가 일정을 일반사업지와 공공주택 사업지로 구분하여 건축심의부터 착공 전까지 나열해 본다.

 

1) 일반사업지(건축법/주택법)

: 건축/경관심의→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계획인가→전문(구조) 심의 / 지방건축위원회

 

건축허가 절차 (건축법/주택법)


2) 공공주택(공공주택특별법)

: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승인과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병행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절차

 

5.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차이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해당 지차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해당 지자체(관청)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신고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의 경우는 아래와 대상에서 보듯이 소규모 건축물이 해당이 되며, 이러한 건축물은 허가, 신고 시에 건축사등 자격이 있는 자의 도면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구분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 또는 대수선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21층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
- 연면적의 3/10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or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증축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건축신고 대상외에는 건축허가로 진행
①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1. 방재지구(防災地區)
2. 붕괴위험지역

②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1.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공업지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소요
기간
통상 60일 이상 소요 협의부서가 최소화 될 경우는 10일에서 30일이내 완료될 수 있다.

 

6. 건축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1) 기존 허가, 신고한 사항 중 변경

행     위 건축신고
신축ㆍ증축ㆍ개축시  바닥면적 합계 85㎡ 이하시 (초과시는 건축허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
연면적이 200㎡  미만, 3층 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재해취약구역 제외)
대수선 연면적이 200㎡  미만, 3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  미만
건축물의 높이 3m이하의 증축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로 그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
농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읍,면 지역 200㎡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관계자 변경 “건축관계자”는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며 변경시 신고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3) 사용승인신청(준공시) 일괄 신고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 대상사업지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이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m 이내일 것

다. 건축신고를 하면 법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10분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단, (4), (5)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단, 변경되는 부분이 (1), (2), (5)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단, 변경되는 부분이 (1), (2), (4)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

 

7. 건축허가 관련법령

위에서 나온 내용들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 이외에도 많은 법규사항이 있지만 향후 업데이트를 하겠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 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⑩ 제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③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 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착공신고란 무엇인가? (사전준비 포함)

1. 착공신고 정의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일이다. 단, 허가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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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심의란 무엇인가?

건축심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목적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뿐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심의. 지자체 심의기준에 건축법령/관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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