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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프로세스

건축(계획)심의란 무엇인가?

by bewall2401 Teach 2023. 2. 22.

건축심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건축심의 정의와 목적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스카이라인·배치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축인허가전에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신청하는 행위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뿐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자체 심의기준에 건축법령/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 명시 및 서류,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는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심의를 진행할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다.

 

2. 건축심의 시기

건축허가 신청전

 

3. 건축심의 대상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확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심의 대상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은 용도, 규모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에 기재하여야 한다. → '5. 건축심의 대상 및 위원구성 - 서울시기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참고하길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이하 "심의지역"이라 한다)은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심의지역의 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건축심의 절차

건축심의 절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510호, 2018.08.13 시행]

 

5. 건축심의 대상 및 위원구성 - 서울시기준 (지자체별로 건축조례를 찾아봐야 함)

1) 심의대상

- 층수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대상 건축물(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것 포함)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본 위원회

- 150인 이내에서 비상임위원으로 Pool제 운영 ⇒ 개최시 18명 내외로 위원 선정·운영
- 위 원 장(1명) : 주택정책실장
- 내부위원(3명) : 주택기획관, 건축기획과장, 한옥건축자산과장
- 외부위원 : 시의원, 학계, 산업계 등 건축·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3)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 소위원회 : 5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3명), 구조(1명), 교통(1명) 이상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3명), 구조(1명), 설비(기계, 전비분야 2명) 이상
 
- 굴토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토질 및 기초(3명), 건축시공(1명), 건축 및 토목구조분야(1명) 이상
 
-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구조(3명), 건축계획·시공분야(1명) 이상


-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6명) 이내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1명), 건축구조(3명), 토질 및 기초(2명) 이상

심의

6. 건축심의 기준 - 서울시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건축조례를 별도로 찾아봐야 함)

 

1. 공동주택 의무기준

공공적 가치증대 및 디자인 향상도모 /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설계
 
- 주동 형식의 다양화
- 발코니 및 벽면율 계획 기준
- 공공보행로 계획 기준
- 지하주차장 내 비상벨 설치계획 기준
-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
 

2. 공동주택 권장기준

- 의무기준외 창의, 역사성, 경관, 안전, 공공성등에 대한 합리적 설계 방향 제시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 심의위원 4/5이상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가 자문과정을 거친 경우, 우선하여 인정됨
- 리모델링 쉬운 구조 계획시 이에 대한 적합여부는 주요기둥의 경간, 벽체의 가변성 및 변경후의 공간계획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3. 공동주택/일반건축 고려사항

- 기존 도시구조 및 역사자원의 보전
- 서울한양도성 주변은 원지형 보존 보행가로를 고려한 공간간계획
- 주변과 소통, 안전, 편리, 연계계획
- 미술장식품
- 옥상공간의 활용
: 조경,텃밭,태양광발전,휴게,공연,운동등 고려
- 외부공간 및 조경
: 주변단지등 외부공간의 연계성 고려, 경사, 단차 최소화, 개방성 고려, 동선계획, 옥상/벽면녹화, 전이층 계획, 내외부동선은 보행위주 계획
- 조망축, 통경축, 바람길 확보
-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는 주변의 경관자원 및 지형등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임대주택설치시 서울시 기준 준수
- 무장애 공간 및 유니버셜 디자인 고려
- 공개공지 확보
- 도로에 접한 연도형 건축물은 가로경관을 고려한 지형 순응형으로 계획
- 공동주택내 부대 복리시설은 주변 지역 커뮤니티시설과 연계성 고려
- 창의성을 고려한 우수디자인 계획 (주동형식 다양화, 발코니 설치비율, 벽면율 고려)
- 생활편의 고려한 평면과 주변경관과 조화된 입면계획 친환경, 에너지 절약건축물 설계 (신재생 에너지 적용)
- 건축물의 내구연한 증대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리모델링 용이구조)
- 물순환 빗물관리 계획, 옥상/지하주차장내 임지저류시설 계획
-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진성능 확보
- 화재등 위급상황으로 부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성능, 방재계획
- 범죄예방설계
-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계획

기준

 

7. 건축심의 관련 법령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조의 2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의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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