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농막(農幕)이란 농지 한켠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특징
1) 연면적의 합계는 20㎡ (6평) 이내
: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3m* 6m(6평))로 대부분 제작
2) 타 규제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가벼워서 목적에 맞게 간편히 활용가능
3) 인허가는 허가가 아닌 가설축조물 축조신고(민원실)로 가능
: 간략한 지적도, 평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땅), 접수비용(1만원 내외)이 필요.
지적도와 평면도는 직접 손으로 그려도 무방. 일주일 정도 소요
: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만기, 기간이 도래하기 전 연장신청,
: 만일 연장 신청하지 않고 농막을 철거 시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원상복구
4) 실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 (지차제 확인필요)
: 농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대비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사용 점검실시함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갈 경우 불법행위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필요
3. 제약조건
1) 숙박은 불법
: 단, 하룻밤이라도 잤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나 불법숙박 단속이 용이하지 않음
: 6평 이상의 경우 소형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용도로서 신고가 가능, 신고 시 농막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주택모양'이지만 숙박이 불가능
2) 2층 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 조경 설치 금지
: 층수는 따로 명기는 안되어있지만 일반건축물과 같이 최대 4m 높이 이하 계획
: 단, 다락방을 만들거나, 접이식 테라스를 설치하는 식으로 편법 사용가능.
: 데크, 다락 설치 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내 계획
3) 대부분의 농업용 용지 내에 수도 및 정화조 설치는 금지
: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배출시설이 제한
: 단, 최근 지역에 따라서 수도나 정화조 설치도 가능한 곳도 있어 지자체별 확인필요
: 정화조 설치 시 연면적 포함유무도 확인필요
4) 농막은 1필지에 1개의 농막만 설치
: 단, 지반이 연속된 여러 필지의 소유주가 한 사람인 경우 3필지당 1개의 농막 설치가능 (지자체 조례 확인필요)
: 필지를 여러 개 가진 소유주가 가족등에게 증여하거나 지인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쪼개어 여러 개의 농막을 설치한 후 펜션처럼 숙박업으로 악용하는 경우 빈번
: 만약 이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농막은 즉시 철거해야 하며, 벌금이나 징역등의 처벌을 받게 됨
※ 필지란?
구획된 논이나 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토지를 셀 때 면적이 아닌 수량으로 세는 단위라 말할 수 있다.)
4. 농막 VS 소형주택
농막의 수요가 늘면서 제작업체들도 다양한 편의성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발전시키면서 기능성이 늘어난 농막이 많이 생기자, 아예 주택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사실 이렇게 기능성을 추가한 농막은 농막이 아니라 소형 주택이다.
■ 특징
1) 소형 주택은 농막 대비 가격은 상승하지만 주택으로써 농막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편의사항을 추가가능
2) 공장제작으로 건물을 옮겨오는 것이라 시공기간이 대폭단축
3) 정화조 설치나 전기, 수도 연결의 허가가능
4) 마당 콘크리트포장도 가능
5) 구매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땅이 있고 혼자 살거나 딱히 넓은 집이 필요 없을 시 이런 소형 주택을 구입 및 건축신고하여 사는 경우.
6) 판매자 입장에서도 기존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6평 안에 계획했던 것을 조금 여유 있게 제작가능
7) 포탈 내 검색창에 농막 검색 시 예쁜 소형주택들이 보이나 이 같은 모형은 서구권의 타이니하우스의 개념으로 소형 주택이며, 농막으론 사용불가
: 단속이 뜸할 경우 농막으로 등록해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
5. 불법 농막 세부판단기준
1) 법률상 농막은 창고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고 임시 시설물임
2) 원상 복귀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공사 금지, 이동 및 철거가 가능
3) 만약 기초공사 시 읍면사무소에 신고필요 : 주거용으로 사용 시 반드시 정식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
4) 데크, 파고라, 렉산, 잔디, 주차장이 있으면 불법 : 6평을 제외하면 전부 농지여야 하기 때문이다.
5) 농막 옆에 꾸미고 싶으면 주택으로 신고하고 사용 : 현재 한국에서 외관상 전원주택인데 농막이라 우기면 무조건 불법
6) 농업용 전기를 쓸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TV나 에어컨을 사용금지
7) 지역별 법규가 상이하여 정화조 설치가 합법인 지역과 강원도처럼 불법인 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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