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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농막(農幕)이란?

by bewall2401 Teach 2023. 2. 1.

1. 정의

농막(農幕)이란 농지 한켠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농막(農幕)


2. 특징

1) 연면적의 합계는 20㎡ (6평) 이내
: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3m* 6m(6평))로 대부분 제작

2) 타 규제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가벼워서 목적에 맞게 간편히 활용가능

3) 인허가는 허가가 아닌 가설축조물 축조신고(민원실)로 가능
: 간략한 지적도, 평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땅), 접수비용(1만원 내외)이 필요.
지적도와 평면도는 직접 손으로 그려도 무방. 일주일 정도 소요
: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만기, 기간이 도래하기 전 연장신청,
: 만일 연장 신청하지 않고 농막을 철거 시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원상복구

4) 실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 (지차제 확인필요)
: 농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대비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사용 점검실시함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갈 경우 불법행위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필요


3. 제약조건

1) 숙박은 불법
: 단, 하룻밤이라도 잤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나 불법숙박 단속이 용이하지 않음
: 6평 이상의 경우 소형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용도로서 신고가 가능, 신고 시 농막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주택모양'이지만 숙박이 불가능

2) 2층 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 조경 설치 금지
: 층수는 따로 명기는 안되어있지만 일반건축물과 같이 최대 4m 높이 이하 계획
: 단, 다락방을 만들거나, 접이식 테라스를 설치하는 식으로 편법 사용가능.
: 데크, 다락 설치 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내 계획

3) 대부분의 농업용 용지 내에 수도 및 정화조 설치는 금지
: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배출시설이 제한
: 단, 최근 지역에 따라서 수도나 정화조 설치도 가능한 곳도 있어 지자체별 확인필요
: 정화조 설치 시 연면적 포함유무도 확인필요

4) 농막은 1필지에 1개의 농막만 설치
: 단, 지반이 연속된 여러 필지의 소유주가 한 사람인 경우 3필지당 1개의 농막 설치가능 (지자체 조례 확인필요)
: 필지를 여러 개 가진 소유주가 가족등에게 증여하거나 지인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쪼개어 여러 개의 농막을 설치한 후 펜션처럼 숙박업으로 악용하는 경우 빈번
: 만약 이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농막은 즉시 철거해야 하며, 벌금이나 징역등의 처벌을 받게 됨

※ 필지란?
구획된 논이나 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토지를 셀 때 면적이 아닌 수량으로 세는 단위라 말할 수 있다.)

 

4. 농막 VS 소형주택

농막의 수요가 늘면서 제작업체들도 다양한 편의성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발전시키면서 기능성이 늘어난 농막이 많이 생기자, 아예 주택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사실 이렇게 기능성을 추가한 농막은 농막이 아니라 소형 주택이다.

이동식 주택
농막(좌) Vs 이동식 주택 (우)


■ 특징

1) 소형 주택은 농막 대비 가격은 상승하지만 주택으로써 농막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편의사항을 추가가능
2) 공장제작으로 건물을 옮겨오는 것이라 시공기간이 대폭단축
3) 정화조 설치나 전기, 수도 연결의 허가가능
4) 마당 콘크리트포장도 가능
5) 구매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땅이 있고 혼자 살거나 딱히 넓은 집이 필요 없을 시 이런 소형 주택을 구입 및 건축신고하여 사는 경우.
6) 판매자 입장에서도 기존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6평 안에 계획했던 것을 조금 여유 있게 제작가능
7) 포탈 내 검색창에 농막 검색 시 예쁜 소형주택들이 보이나 이 같은 모형은 서구권의 타이니하우스의 개념으로 소형 주택이며, 농막으론 사용불가
: 단속이 뜸할 경우 농막으로 등록해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


5. 불법 농막 세부판단기준

1) 법률상 농막은 창고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고 임시 시설물임
2) 원상 복귀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공사 금지, 이동 및 철거가 가능
3) 만약 기초공사 시 읍면사무소에 신고필요 : 주거용으로 사용 시 반드시 정식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
4) 데크, 파고라, 렉산, 잔디, 주차장이 있으면 불법 : 6평을 제외하면 전부 농지여야 하기 때문이다.
5) 농막 옆에 꾸미고 싶으면 주택으로 신고하고 사용 : 현재 한국에서 외관상 전원주택인데 농막이라 우기면 무조건 불법
6) 농업용 전기를 쓸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TV나 에어컨을 사용금지
7) 지역별 법규가 상이하여 정화조 설치가 합법인 지역과 강원도처럼 불법인 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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