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은 외관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는 내부의 건축계획도 중요하다.
통상 실내건축이라 불리지만 흔히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즌을 통해 실내에 장기간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내건축이자, 인테리어에 대해 관심도 많아지고 실제로 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른 실내건축의 정의와 재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실내건축의 정의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실내건축의 재료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 상부 이미지 참고
※ 반자틀 : 사람이 생활하는 곳의 천장은 실제 건물의 1개층 높이가 아니다. (물론 천장을 노출로 하는 건 제외)
눈에 보이는 천장 위에는 각종 전기, 환기시설들이 들어가고 그 위로 슬라브가 있다. 즉, 천장과 슬라브 사이공간을 형성하며 눈에 보이는 천장을 지지해 주는 것이 반자틀이다.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 상부 이미지 참고
: 난간은 내부단차에 의해, 또는 계단설치등을 통해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 상부 이미지 참고
: 천장으로 전기, 환기시설들이 계획되고, 가스는 벽면에, 급수 배수는 바닥으로 통상 계획한다.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 통상 문을 열었을 때 손끼임 방지, 도어와 벽면의 충돌방지를 위한 도어스토퍼등이 해당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 제1항 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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