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2. 취지
모든 토지는 이웃 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개발행위가 인접 토지의 이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개발행위가 인접 토지이용과 조화로움, 상위 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
3. 연혁
종전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 제한이 있었으나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허가기준이 모호하여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2000년 「도시계획법」을 전부개정하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를 ‘개발행위허가'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계승되어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하던 제도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정착되었다.
4. 대상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용도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에 부합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특히,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적정 규모는
-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ㆍ상업ㆍ자연녹지ㆍ생산녹지지역에서 1만㎡ 미만,
- 공업지역에서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에서 5천㎡ 미만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경우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5천㎡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5.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등을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을 허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이나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법률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조건부로 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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