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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프로세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란

by bewall2401 Teach 2023. 6. 29.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정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분류


계획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된다.

 

1)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다.

 

2)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3.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도시재생사업이란 유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이다.

 

1) 혁신지구 재생사업

: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법」에 따른 항만 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18. 「방치건축물정비법」 제2조 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4.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요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지역을 말한다.

 

-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3개의 요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서 지정 또는 해제를 결정한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최근 10년간 ‘전국사업체총조사’상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요건


5.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단, ,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아닌 구청장 등의 경우에도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수립권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상위 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한다.

 

2) 공정회 개최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3) 심의 후 계획확정

 

마지막으로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된다.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에 열람이 된다.

 

4) 효력발생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결정ㆍ변경ㆍ지정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정(근린재생형은 제외), 기반시설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2.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협정인가,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3.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인가
  4.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보행우선지역의 지정
  6.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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