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의 정의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 제1호)을 말한다. (첨부 법규 참고)
단, 아래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1) 바다,바닷가
(1) 바다 (sea)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함
※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가능
(2) 바닷가 (seaside)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 ’99.8.8이전 법령에서는 “빈지(濱地)”라고 함
※ 바닷가(빈지)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공유수면에 처음부터 포함되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 97.4.10부터 공유수면에 포함됨
※ 배타적 경제 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임.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타국의 선박 항해가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본적으로 공해이며 따라서 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지만, 자원의 채취 및 조사와 같은 제한적인 사안에 한해 연안국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곳이다. 접속수역과 달리 사법 처리를 위한 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바다의 폭이 좁아 EEZ를 아래의 그림처럼 200 해리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국끼리의 협상을 통해 수역을 적당히 나눠 갖는데, 이는 각국의 이권과 직결돼 있기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 영해
영토에 접한 해역으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즉,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22.224km)의 범위까지 영해의 폭을 가질 수 있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같은 점은 그 수역 내에 주권이 미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선박만 조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다른 점은 수역 주권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은 영해 수역을 그 주권국의 허가 없이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영해 위의 상공은 영공(領空)으로 편입된다. 기점 기준 12해리 설정시 타국의 영토 또는 영해와 접촉될 시, 국가 간 합의를 통하여 일정 수역에서의 영해의 범위를 축소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예로 대한해협은 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영해로 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간척 사업은 영토 크기의 확장에는 영향을 미치나, 기선을 침범하지 않는 이상 영해의 넓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간석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
2)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 토지 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으로 해당안됨
-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중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로써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 된 경우라 할지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규정의 적용대상임.
- 단, 공유수면 매립은 물이 고여 있거나 흐르는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이므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지 않아도 물이 없어 사실상 토지화 된 국유인 하천, 유지, 구거, 바닷가 자체만은 공유수면법 상의 매립대상이 될 수 없음.
※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바다에 속한 포락지와 국유의 내륙 포락지는 공유수면에 해당된다. 실제로 공유수면이나 지적공부상 임야 등 통지로 등재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락지”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대상이고 공유수면 매립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그러므로 임야나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 매립면허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임
(1) 하천 (river, 河川)
일반적으로 물과 그 물이 지나가는 길을 의미한다.
즉 물은 속성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므로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게 되고 그 물길등이 모여 큰 호소나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이 물길을 '하도'라 하고 유수에 접하는 지면을 '하상'이라 하며 하도와 하상을 합하여 '하천'이라 한다. 법적으로 지표면에 내린 빗물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애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호소(湖沼)
호수(湖水)와 늪, 소택, 습원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육지에 둘러싸인 채 바다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물의 덩어리이다. 호소 중 비교적 큰 것을 호수, 작은 것을 연못이라 하기도 한다.
- 호수 (湖水, lake)
호소의 한 종류에 속하는 대형 수생식물이 연안에만 자라며 중앙부는 5~6m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면서 중앙부에는 연안식물이 침입하지 못하는 곳을 의미한다.
- 늪(沼, swamp)
침수식물이 가운데 부까지 침입하며 깊은 부분의 깊이는 5m 이하로 깊이가 보통 1~3m가 되는 곳
- 소택 (沼澤, Marsh)
저습지(低濕地, morass)라 불리기도 하며, 습지의 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물이 얕아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가장 깊은 부분은 1m 이하 정도되는 곳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여러 늪이나 호수공원등이 소택에 속한다.
- 습원(濕原, moor, bog) : 습기가 많은 초원이라는 의미로 물이 정말 고여 있나 하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온통 습지식물이 뒤덮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3) 구거 (溝渠, ditch)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과 개천을 말한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이다.
쉽게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개울’을 말하며, 시골에서 흔히 보는 ‘도랑'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과 다르게 구거는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용수'는 논농사등을 짓기 위해 물을 받기 위한 수로이며, ‘배수'는 물을 배수할 수로를 말하는데, 화장실 물 등 오폐수를 흘려 내보내는 수로이다.
용수로는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논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며, 배수로는 배수를 위해 논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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