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지 내에서 건축물은 대지경계에서 법적으로 이격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선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고, 이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선의 종류
1) 건축선 ≒ 도로경계선
※ 건축선(建築線)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2) 인접대지 경계선
: 도로경계선을 제외하고 해당대지와 인접대지사이의 경계선
: 단,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그 반대편에 적용
2. 대지안의 공지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하단 표 참고]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하단 표 참고]
구 분 | 1) 건축선 | 2) 인접대지경계선 | 비 고 |
공장,창고 (바닥면적 500㎡ 이상) |
준공업 지역 : 1.5M (~6M 이격) 준공업외 지역 : 3M (~6M 이격) |
준공업 지역 : 1M (~6M 이격) 준공업외 지역 : 1.5M (~6M 이격) |
전용공업/일반공업 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창고는 제외 |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바닥면적 1,000㎡ 이상) |
3M (~6M 이격) | 1.5 M (~6M 이격) 상업지역 아닌 지역 |
일반 숙박시설 제외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다중이용시설 (건축조례정한 건축물) |
3M (~6M 이격) | 1.5 M (~6M 이격) 상업지역내 스프링쿨러나 유사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건축물 제외 |
|
공동주택 - APT | 2M (~6M 이격) | 2 M 이격 (~6M 이격) 상업지역내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스프링쿨러나 유사 자동식소화설비 설치시 제외 |
|
공동주택 - 연립 | 2M (~6M 이격) | 1.5 M 이격(~5M 이격) 상업지역내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스프링쿨러나 유사 자동식소화설비 설치시 제외 |
|
공동주택 - 다세대 | 1M (~6M 이격) | 0.5 M 이격(~4M 이격) 상업지역내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스프링쿨러나 유사 자동식소화설비 설치시 제외 |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0.5M 이격 | 1M ~6M 이격 (한옥의 경우 처마선 2M이하, 외벽선 1~2M) |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M ~6M 이격 (한옥의 경우 처마선 2M이하, 외벽선 1~2M) |
||
위 항목 적용예외규정 | 2개이상의 도로(20M이상 도로포함) 에 접한 경우로 너비가 20M이상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 미적용 주용도 건축물중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건축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받으며, 단, 최소 0.5M 이상 띄어야 함. |
3. 1,2 항목에 근거하여 도로에 접한 '판매시설'의 건축물이 계획될지 대지에서 이격 되는 예시이다.
우측에 공원이 계획이 될 경우 판매시설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격시켜야 한다.
■ 관련 법규 정리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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