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공사 중 현장에서도 발생하지만 기존 건축물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화재를 대비한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화재 진압이나 대피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방염에 대한 개념, 대상, 대상물품, 기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적용유무등을 정리해 보려 한다.
1. 방염 [防炎]의 정의
불에 타지 않게 하거나 불이 붙어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질에 난연 처리를 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는 것으로 화재 초기 연소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다.
방염은 불에 타는 것을 어렵게 하여 화재진압이나 대피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에 타지 않는다는 불연(不燃)의 개념은 아니다.
[위키백과 참고]
2. 방염의 대상
화재 시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 대피를 위해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생(의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병원, 노유자시설등이 있다.
ex) 층수가 11층 이상 오피스텔은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방염대상물품
제조,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하는 물품과 건축물 내부의 천장, 벽에 부착하는 물품으로 구분하며 관련 물품 종류는 아래 법규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붙박이장은 방염 대상물품이 아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 4 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방염성능기준
'3. 방염대상물품'과 연계하여 성능기준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여야 한다.
ex) 합성수지판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이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②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 공동주택은 방염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주택 안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통상 커뮤니티 시설로 불림)은 방염을 적용해야 하는지? 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소방시설법을 따라야 한다.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을 하여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 시설이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어린이집, 경로당은 방염을 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대, 복리시설도 아래 근거와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방염을 적용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22. 11. 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사우나, 목욕탕, 시네마등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
5. 노유자 시설 ▶ 어린이집, 경로당
7. 숙박시설 ▶ 게스트하우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9. 노유자 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 목 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 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 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 22.10.06]
질의)
주택 안에 노유자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방염 제외 대상인지 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을 보면 어린이집과 경로당인 노유자시설은 방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복합건죽물에서 제외되는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즉,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인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시네마,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근로자휴게실 등은 방염 제외 시설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부대시설의 방염"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 : 주택 안 복리시설은 방염 제외대상인가요?
- 답변: 아파트 단지 내에 부속용도로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은 세부용도에 따라 방영대상물품 적용합니다.
따라서 체력단련장, 어린이집, 노인정 실내골프연습장, 문화집회시설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31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20(→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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