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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프로세스

도시계획사업계획이란? - 03 재정비촉진계획

by bewall2401 Teach 2023. 4. 21.

1. 재정비촉진계획 정의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확충,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1990년대까지 기성시가지 개발은 주로 민간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한 주택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기반시설의 부족 및 도시경관 왜곡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불어 개별 단지별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는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2002년 12월 최초의 뉴타운사업을 길음, 은평, 왕십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였고, 2003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뉴타운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길음 재정비 족진지구]
은평 재정비 족진지구
[은평 재정비 족진지구]


 
이후 중앙정부는 2005년 12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뉴타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었다.
 

2. 재정비 촉진지구 대상 및 사업종류

 

재정비촉진지구 대상지역은 그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1. 주거지형 :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2. 중심지형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ㆍ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3.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사업 특례 / 개발이익 환수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 등이 완화 적용
  2. 특히, 중심 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학교시설 설치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가능
  3.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완화 적용
  4. 이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완화, 지방세의 감면, 과밀부담금의 면제 등 세제 지원도 가능
  5. 특례와 동시에 개발이익의 환수도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방식에 따라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정하고 있다.
     

4.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촉진지구 신청권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현황, 개발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을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다.
 
이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재정 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한다. 지정권자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재정 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시행절차

5.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각 사업유형별 소관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단,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면 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에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한다.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결정하고 공보에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각 사업유형의 소관법에 따라 시행한다.
 
재정비촉진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필요시 1년 연장 가능)에 결정되지 않으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절차

 

6. 택지개발 vs 도시개발 vs 도시정비사업 비교

 

구   분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도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사업목적 특별법의 지위로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외곽의 신도시개발에 적용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 조성 주거지 정비가 목적
(재개발, 재건축등)
상위계획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사업방식 수용방식 수용, 환지, 혼용방식중 선택 관리처분
시       행 공공사업지만 시행가능
(민간 공동시행 허용)
공공, 민간, 민관공동등 다양한 사업시행 가능 민간(조합)위주의 시행

 

7. 서울시 재정비 촉진지구 현황

 

 


8.  관련법규

도시 재정비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정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도시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특별자치시장
2. 특별자치도지사
3. 대도시 시장.
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여러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5조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 고밀복합형의 경우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의 면적기준을 제3항에서 정한 면적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3의 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14. 제30조 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시행자)

① 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 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호가 목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②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

①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가 제2조 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률에 규정된 각각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치지역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재정비촉진사업 가능시기부터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시기가 도래하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부터 산정한다.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상세내용은 하단의 첨부법규 참고)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의 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제20조의 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제22조(지방세의 감면)
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상세내용은 하단의 첨부법규 참고)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제30조의 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제30조의 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2201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제1789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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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이란 01-정의, 도입배경, 유형

1.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공동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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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계획이란? - 02 도시개발사업계획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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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계획이란? - 01 택지개발사업계획

도시계획사업계획 중 첫 번째,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택지개발사업의 정의 - 택지개발사업계획이란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지 등의 택지로 조성하는 택지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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