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중 두 번째 '기반시설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2. 기반시설계획
1) 기반시설계획의 원칙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설물별 현황, 수요, 입지, 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기반시설의 규모는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로 계획
-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가급적 계획하지 않음
도시계획시설은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되, 해당
규모는 주시설의 규모보다 크게 계획할 수 없다. 단,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
유아 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에는 규모에 산입 하지 않는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지거나 앞으로도 실현이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합한다. 둘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
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중복하여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계획내의)이란 이러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구립도서관, 민간도서관 등 많은 유형이 존재하며 모두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서관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서관만을 지칭한다.
3)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 사업주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며, 국가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 사업비용 :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단, 시청 or 구청 or 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분담가능
- 시행시점 :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이 가장 선행.
- 준용기준 :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준용
- 프로세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완료 → 구청장은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명칭, 면적, 규모 등이 명기된 실시계획서류 작성 → 해당서류를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일간신문에 20일간 공개하여 열람 →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 의견을 제출가능 → 시장ㆍ구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진행.
3) 기반시설의 유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은 7개 유형, 53개 종류로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 시설명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시설,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 폐차장 |
4) 기반시설 유형별 계획수립 원칙
A. 교통시설
: 광역적ㆍ지역적 교통체계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따른 교통수단별 배분 및 시설계획 수립필요
-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부문별 정책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 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한 분석필요
-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계획, 연결하여 도시 전체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 최소화
- 교통약자의 이동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최대한 고려
.
B. 공간시설
: 해당 도시의 토지이용현황, 지형, 개발계획 등을 감안하고 녹지계통을 파악하여 계획수립
- 공원ㆍ녹지ㆍ수변공간은 접근성, 개방성, 포괄성,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이 본래 지닌 효용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
- 그 밖에 유원지, 운동장, 체육시설, 기타 공공공지 등은 미관, 경관,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C. 유통ㆍ공급시설
: 도시의 기본구조와 교통특성, 인접 도시와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물류비가 절감되는 방향으로 계획.
-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등 각 부문별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최종 수요자에게 보다 질 높은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 도시전체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물류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D.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해당입지는 주변의 여건과 시설수요의 변화, 관리방식,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시설의 입지와 시설체계에 기초하여 시설수, 규모, 면적 등을 계획
- 도로의 결절점,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
- 분산 배치보다는 기능이 연계되는 시설끼리 서로 인접시켜 집중 배치
E. 방재시설
: 인구밀도, 이용인구수, 교통량 등에 따라 시설물의 최소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의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해발생 시 활용계획을 수립
- 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 등은 지역의 자연환경, 건축물의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F. 보건위생시설
: 해당 지역별 현황, 수요, 광역적 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계획목표연도, 개발규모, 서비스 범위 등 시설에 대한 정비ㆍ확충ㆍ관리계획을 수립.
- 검토 범위를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시설이 과다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계획.
G. 환경기초시설
: 지역별 수요, 처리체계, 처리실태, 용량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목표연도, 계획공급량, 처리구역 등 시설의 정비ㆍ확충 체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
- 검토범위를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되, 유지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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