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1 착공신고란 무엇인가? (사전준비 포함) 1. 착공신고 정의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일이다. 단,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착공신고 사전준비 - 철거 및 멸실신고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건축을 하기 위한 대지위에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 및 멸실신고가 필요하다.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후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및 .. 2023.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