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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2

대수선이란? 공사가 끝나고 준공을 하게 되면 실제 건물에 입주하여 생활을 하거나 업무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 일부 또는 전체를 자기가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하여 리모델링을 하거나 나름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하자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시 공사를 다시 해야 할 때가 있다. 건축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행위가 있고 추가적으로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이라는 행위가 있는데 '대수선'이 아닐 경우에는 '수선'이라 불린다. 따라서 '대수선' 대한 상세개념을 알기 위해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자. 1. 용어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2. 대수선 범위 아래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23. 2. 16.
건축용어 건축관련 전공자이다 보니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다. 특히 건축관련 법규공부는 나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보여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글을 올려보려 한다. 오늘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건축용어를 아래와 같이 나열해보고, 앞으로 이 용어를 근거로 건축관련 법규를 상세하게 풀어보려 한다. [용어 1 : 건축법 제2조의 정의] 건축법 www.law.go.kr 1.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202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