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2 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의 이격 해당 대지 내에서 건축물은 대지경계에서 법적으로 이격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선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고, 이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선의 종류 1) 건축선 ≒ 도로경계선 ※ 건축선(建築線)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2) 인접대지 경계선 : 도로경계선을 제외하고 해당대지와 인접대지사이의 경계선 : 단,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그 반대편에 적용 2. 대지안의 공지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하단 표 참고]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하단 표 참고] 구 분 1) 건축선 2) 인접대지경계선 비 고 .. 2023. 2. 8. 도로의 정의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의 관계(법규) 도로는 건축물과 사람, 자동차와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연결로이다. 이에 관한 도로와 건축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건축물이 지어질 대지(토지)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자. ■ 도로의 정의와 개념 1. 정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도로의 종류 1) 건축법상 도로 너비 4M 이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인접 (단,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 2023. 2. 1. 이전 1 다음